비자문제가 정리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비자 1년, 배우자/자녀 동반비자 거부통지(9월 신청) 이민부 레터에 소명자료 제출를 요구하지 않음. 배우자 워크비자가 학생비자 자격미달로 기각될 것임을 통지. 단, 학생비자는 1년으로 정해서 나오는 것이 확정적임. 2. 학생비자 1년, 배우자/자녀 동반비자 발급(8월 신청) 9월 졸업인데, 8월까지만 비자가 나왔음. 졸업전에 비자가 만료됨. 정확히 말하면, 10개월짜리 학생비자와 동반비자가 나왔습니다. 3. 학생비자 1년(9월 신청) 2년과정의 정규학생이라는 증빙자료 요청 받음. 자료 제출후 1년짜리 발급. 가족은 아직 입국하지 않았음. 4. 학생비자와 동반비자 발급에 필요한 소명자료 요구(8월 신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