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3

캐나다 - 세번째 워크퍼밋(work permit)

오늘 세번째 워크퍼밋을 받으러 국경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일하는 곳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영주권 받을 때까지 한 곳에서 일한다는데, 전 세번째 업체까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경 오피서가 미국에 다녀오라고 해서 두 번째 플레그폴도 했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해줬는데, 오늘은 다녀오라더군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습니다.... ^^ ; 뭐,, 어찌됐든 새로 잡오퍼를 받은 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2년짜리 워크퍼밋을 받아서 왔습니다.

캐나다/이민 2015.06.18

캐나다 - 워크퍼밋(work permit) 교체

저의 경우, 작년(3월)에 LMO 신청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BC PNP를 신청한 관계로 새로운 워크퍼밋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1월 27일) BC PNP에서 받은 노미니 승인서(1월 20일 도착)를 갖고 국경에 가서 새로운 조건의 워크퍼밋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2년 짜리(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받았습니다. 일 년 전에는 처음 받는 워크 퍼밋이라 국경을 넘어, 미국 국경 사무소에서 프레그폴 서류를 발급 받아서 다시 캐나다로 되돌아와 신청을 하는 방식이였지만 이번에는 전에 발급 받은 퍼밋이 있는 관계로 미국 국경 사무소는 건너뛰고 바로 캐나다 국경 사무실로 들어가서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20분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질문도 별거 없이, 지금 일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이민 2015.01.27

뉴질랜드 - 워크퍼밋 / 비자 이야기..

오늘 이민부의 변경된 정책을 살펴보니 일반 워크퍼밋/비자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의 경우, 정확히 말해서, Essential-skills work policy에 해당하는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참 난감한 상황이 된듯합니다. 11월 30일 부터는 연봉이 $33,600 이상이 되야 아이들 학비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이하의 월급을 받는 워크퍼밋/비자 소지자는 아이 학교를 자기돈 내고 다니던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민부의 이번 정책을 이해를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실제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워크퍼밋을 내어주고 아이들 학비를 볼모로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한국인 업주가 특히 많은듯..

뉴질랜드/이민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