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글을 썼었는데요... ICA 원예학과에 다니시는 형님이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형님은 2년, 배우자(형수님)은 1년, 자녀는 2년 이렇게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이민부에서 무슨 생각은 갖고 사는지 의심스러운 비자 발급입니다...
이 경우 저번 글 뉴질랜드 이민부의 무원칙한 행정의 전형...! 에서도 썼었지만,
자녀의 학생비자는 2년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자녀의 학비혜택은 1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학생비자가 발급되는 근거가 되는 배우자의 워크비자가 1년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혜택은 1년만 받게됩니다... 학교에 등록을 하면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 ;
장난을 치는건지.. 하여간 ...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가 어려운 .. 이민부의 비자업무 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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